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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한국일본어학회 학술상 규정

제1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일본어학회 학술상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상은 본 학회 학술지 『日本語學硏究』에 많은 연구자들이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도록 유도하고 학회 회원의 학술 활동 장려와 더불어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심사 대상)
학술상의 심사대상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논문을 포함하여 전전년 1월부터 전년 12월까지(2년간)『日本語學硏究』에 게재된 논문 전체로 한다.

제4조 (시상 편수)
학술상의 시상 논문 편수는 학술상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기본적으로는 신진연구자 논문 1편을 포함한 2편을 시상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신진연구자라 함은 박사과정 재학생부터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의 연구자를 말한다.

제5조 (심사 대상 논문 추천)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논문 심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우수한 논문 15편 내외를 본 학술상 시상 정기총회 3개월 전까지 본 학회 학술상 선정위원회에 추천하고 학술상 선정위원회는 학술상 시상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시상 논문을 선정한다. 단 현직 학회 회장/편집위원장/학술상 선정위원(장) 등의 논문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6조 (선정위원회 구성)
학술상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선정 방법)
본 학술상 시상 논문 선정 방법은 선정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다수결로 정할 수 있다. 다수결의 경우 찬반 동수일 때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시상)
본 학술상의 시상 시기는 2년 1회로 하며, 홀수년도 9월에 개최되는 한국일본어학회 매 집행부의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9조 (시상 방법)
본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 (기타)
학술상 규정은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다른 학술상 선정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