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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일본어학회(韓國日本語學會)’라 한다. 일본어 이름은 ‘韓国日本語学会’라 하고, 영문 이 름은 ‘The Japanese Language Association of Korea(JLAK)’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일본어(일본어학, 일본어교육학, 기타 일본어 관련 분야)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연구회 및 세미나 개설
2. 학술지 발간 및 일본어 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사업
3.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4. 일본어학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5. 회원의 친목 활동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4조 (사무소)

이 학회의 사무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이 학회에 일반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2. 일반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교육,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종사하는 교원, 연구원, 박사과 정 재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 은 사람으로 한다.
3. 학생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결정을 거쳐 추대한다.
5. 평생회원은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6.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일반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학생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평생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회비를 낼 수 있으며 일반회원과 마찬가지로 학회에서 발간 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5.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은 3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조직)

이 학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약간 명

제10조 (선임)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소관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되, 각각 아래와 같은 업무를 주로 맡는다.
가. 총무
1)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및 조정
2) 회원 교섭 및 관리
나. 재무
1) 회비 관리(입회비, 연회비 등)
2) 특별회비 관리(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3) 회계 관리(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 및 기록)
4) 예산 계획 및 결산 보고(연 1회 총회 시)
다. 학술
1) 정기 학술 연구 발표회의 계획과 진행
2) 강독회 및 세미나의 계획과 진행
3) 기타 각종 학술 행사의 계획과 진행
라. 편집
1) 학회지 발간
2) 출판물의 편집관계 업무
마. 홍보
1) 뉴스레터 기획 및 발간
바. 정보
1) 학회 홈페이지 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
사. 국제
1) 학술발표회의 외국 관련 업무
2) 국제 교류
아. 사업 기획이사 :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
4.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세입 세출의 심의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전체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고 감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세입 세출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필요시 회장 또는 재적 일반회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임시 총회 를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7조 (전체이사회)

전체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체이사회는 이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전체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이사와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심사 의뢰
2. 논문 심사 결과 검토 및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
3. 논문 심사 결과 통보
4. 기타

제19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학회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이사와 회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회칙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
2. 국내 학술연구발표 운영위원회
3. 국제 학술연구발표 운영위원회
4. 기타 위원회

제21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연구회)

이 학회에 제 3조에 기술된 사업을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 대표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

제23조 (구성)

자문위원회는 전임회장과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24조 (기능)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25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장 재 정

제26조 (수입)

이 학회의 재정은 아래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연구조성비
4. 기타 수입

제27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부터 1년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30조 (회칙 시행)

이 회칙은 199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1년 9월 22일부터 일부 사항(제3장 제9조)을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3년 9월 21일부터 일부 사항(제3장 제11조,12조,제7장,제8장)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9월 29일부터 일부 사항(제3장 제12조)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1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재적 이사의 2/3 이상 또는 재적 일반회원 1/3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